법원, 29일부터 2주간 하계 휴정…‘이재명 재판’도 멈춘다
2024-07-28 12:06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하계 휴정을 실시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2~3회 열리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잠시 멈춘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휴정기 이후로 기일이 잡혔다.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휴정기를 마친 뒤 9월 6일 결심 공판이 잡혔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공판은 9월 30일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로 재판이 잡혔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관련 재판도 마찬가지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은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민주당의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돈 봉투 수수 관련 선고도 휴정기 이후로 예정돼 있다.

손준성 검사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역시 휴정기 이후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해 피격 은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도 휴정기를 맞아 잠시 멈춘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과 비슷한 기간에 휴정기를 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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