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젊은피’ 우재준, 노란봉투법 ‘졸속 처리’에 “안건조정위 강화법 추진” [이런정치in]
2024-07-29 08:48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이 발의할 국회법 개정안의 골자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종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조인 출신인 우 의원은 대구에서 40년 만에 당선된 30대 의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인 우 의원은 최근 경험으로 ‘국회법 개정 필요성’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 지난 18일 국회 환노위 안건조정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단 2시간 30분 정도의 토론 이후 표결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인 우 의원은 ‘날치기 통과’를 지적하며 회의를 언론에 공개할 것을 주장했지만 묵살 당했다.

우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안건조정위를 졸속으로 통과했다”며 “이견이 있을 경우 (안건조정위에서는)90일 동안 논의를 해야 하는데 하루 만에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은 협의와 합의 정신을 존중하며 소수당이라도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며 “상임위의 경우 안전장치로 안건조정위를 둬서 90일 동안은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안건조정위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90일을 채우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그래서 소수당 몫 안건조정위원 1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위장탈당까지 벌어졌었다”며 “안건조정위가 적어도 30일 이내에 종결하기 위해서는 위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요건을 국회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우 의원은 노란봉투법 취지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사이에 균형을 잡은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노동자 측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도 대응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노조 활동을 하다보면 불법행위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수백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 역시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견차를 좁히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한 법안”이라며 “노란봉투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는데 전체 2주 정도만 걸린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문제의식도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올해 1월에는 2년 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문제의식의 핵심은 구체적인 법률 조항보다는 산업재해에 대응한 입법 방향성에 초점을 맞춘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형사책임만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산업재해 관련 법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민사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 의원의 지론이다.

그는 “국회는 산업재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체계로 입법을 하고 있다”며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입법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재해는 두 가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다”며 “현재 야당은 (산업재해에 대해)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순히 생각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보상금은 적고 (중대재해처벌법의)형사책임으로 회사가 폐업을 하면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진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전반적으로 산업재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민사책임을 높이고 형사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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