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광현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30만원으로”…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2024-07-29 11:23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법안을 발표하는 모습. 기사와 사진은 직접 관련 없음. [임광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인의 임금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인들의 식대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임 의원의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법안이다.

임 의원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게 됐다.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 점심 한 끼가 부담스러울 정도”라며 “올해 1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질임금은 379만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와 대비해 11.1%가 줄었다”고 했다.

이어 “반면 외식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짜장면도 한 그릇에 7000원이 됐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직장인들은 저렴한 편의점 음식을 찾거나 아예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도 한다. 잘 먹어야 일도 잘할 수 있는 법인데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직장인들의 시름이 깊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은 직장인의 식대 지원금으로 20만원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미 직장인들의 월평균 점심값은 20만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며 “이번에 준비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은 현행 20만원인 식대 비과세액을 30만원까지 올려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식비를 현실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장인에게 ‘오늘 점심 뭐 먹지’는 하루 중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이다. 하지만 외식물가가 치솟으면서 점심 한 끼와 후식 커피 한 잔에 만원은 우습게 깨지는 돈이 됐다”며 “많은 직장인들이 마음 편히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직장인의 든든한 한 끼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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