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조원대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보석 석방
2024-07-30 08:30


서울남부지법[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고객들을 속여 1조원대 코인을 예치받고 출금을 막아 구속 기소된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박모(44)씨와 송모(40)씨, 사업대표 이모(40)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이 지난 12일 보석을 청구한 지 2주 만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월 박씨 등 3명을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강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코인을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3억68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2020년 3월부터 ‘무위험 차익거래’와 ‘분산 투자’를 내세워 코인 가격의 등락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해 국내외 고객 1만6000여명(한국인 5000여명, 외국인 1만1000여명)으로부터 코인을 유치했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6%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는 홍보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주먹구구식 운영을 했고, 분산 투자가 아닌 특정 개인(무자격 운용업자)에게 자산의 90%를 맡기는 이른바 ‘몰빵’ 투자를 하다 코인 출금을 돌연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루인베스트는 2019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재무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도 1000억원 이상 운용 능력과 4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내부전문가팀이 있다고 부풀려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코인 운용 담당 전문 인력은 1~2명에 불과했다. 하루인베스트는 운용 결과에 따른 손익현황을 계산하는 기본적 회계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3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하루인베스트에 코인을 예치했다 피해를 본 고객들은 신속한 재판 진행과 배상 진행을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점,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 고객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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