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못받아” 티몬·위메프 환불·소송 사실상 올스톱
2024-07-30 11:32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지난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회생법원이 티몬·위메프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환불과 소송 절차가 사실상 올스톱 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30일 전날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문절차 진행을 위해 이번 주 내로 티몬 류광진, 위메프 류화현이 비공개로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보전처분은 사업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할 수 없도록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를 상대로 한다.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사실상 티몬·위메프의 자금이 동결되는 것이다. 소비자, 입점업체 등에 대한 정산도 멈출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돈을 돌려받으려던 피해자들은 망연자실에 빠졌다. 일부 입점업체의 경우 개별적으로 정산금 청구소송, 물품대금 청구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관련 민사소송 자체가 멈춘다. 회생절차 자체가 복잡해 시간이 걸리고, 티몬·위메프의 우선 채권자도 입접업체·소비자가 아닌 은행, 투자자가 될 확률이 높다. 개별 소송을 통해 받는 경우 피해 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지만, 회생 절차를 통해 받는 경우 일부만 받게 된다.

티몬·위메프 입점 업주를 대리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오수현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개별 소송이 아닌 회생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액 채무자 입장에서는 피해금액 전체를 받기는 어렵다”고 했다.

티몬·위메프가 회생법원에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도 정산금 지급 절차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회생 신청→심문기일→개시 여부 판단 등 통상 일주일이 걸리지만 ARS프로그램이 적용될 경우,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멈출 수 있다.

회생 절차 개시에 앞서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방안에 대해 우선 논의하고, 개시 여부를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기업과 채권자협의회가 자율협약을 체결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지만, 티몬·위메프의 사업 재개 가능성이 크지 않다.

기업회생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회생 절차가 개시될 경우 금융권 채권자가 우선이 될 것”이라며 “티몬·위메프가 회생계획안에 소비자·입점업체에 대한 배·보상 방안을 담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사건은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회생2부에 배당됐다. 통상 부채 3000억원 이상 대규모 사건이 배당되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서울회생법원장이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배당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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