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블랙요원’ 정보 유출 혐의…정보사 군무원 구속영장 발부
2024-07-30 16:23


중앙군사법원이 30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중앙군사법원이 30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정보사는 한달여 전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휴민트(인적 요원) 요원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사항이 유출된 사실을 포착했으며,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에 착수했다.

정보사 해외공작 담당 부서 소속인 A씨는 보안을 위해 별도로 구축한 정보사 내부망 보안자료를 자신의 노트북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군 검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한테서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는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정보에는 외교관 등 신분으로 사실상 상대국의 암묵적 묵인 아래 정보를 수집하는 ‘화이트 요원’은 물론 사업가 등 정부 기관과 무관한 신분으로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블랙 요원의 본명과 나이, 활동국가 등 민감한 내용을 포함해 요원 현황 등 2, 3급 기밀이 포함된 다수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 요원임이 발각되면 외교적 마찰은 물론 간첩 등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북 첩보를 다루는 요원 한명을 양성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데 한번 노출되면 다시는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

자칫 군 당국이 수년 간 공들여 구축해온 해외 정보망이 와해 수준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A씨의 주장대로 해킹됐을 가능성과 노트북에 기밀자료를 두고 해킹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했을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A씨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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