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네이버·카카오에서도 가능해진다…연내 도입 추진
2024-07-31 13:44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민간 앱을 통해서도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기부 민간 플랫폼 조기 도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고향사랑 기부제는 전용 공공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은 전국 NH농협 지점에 마련된 전용창구(고향사랑e음 대납)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

지자체가 민간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기부 활성화를 요구해오면서, 행안부는 ‘디지털 서비스 개방’ 모델을 통해 이러한 방안을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도입 방식을 보면 민간 플랫폼은 기부금 접수 등을 맡고, 고향사랑e음은 주소지와 연간 상한액 등 기부 요건의 정확한 확인을 하게 된다. 또 민간 플랫폼과 고향사랑e음 사이에서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이 보안과 연계를 담당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기부자는 평소 자주 사용하던 민간 앱에서 기부와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어 이용이 보다 편리해지고, 지자체는 모금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돼 시행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한 제도다.

기부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지자체에 기부하는 ‘일반 기부’와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 기부’로 나뉜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 해준다. 기부액의 30%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도 제공한다.

행안부는 오는 8월 디지털 서비스 개방 참여 기업을 공모하고, 심의 등을 거쳐 9월에 후보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11월께 최종 기관을 확정해 연내 서비스 개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법령상 근거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민간 플랫폼이 직접 위탁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하고, 민간 플랫폼의 의무 등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재연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은 “금년 정기국회 내에 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고향사랑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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