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기업회생 자격 없어…도덕적 책임 져야” 입점업체 집단소송
2024-07-31 14:38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본사 건물이 폐쇄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티몬·위메프로부터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 셀러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입점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측은 티몬·위메프의 비도덕적인 기업 운영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과정에 대해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31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큐텐코리아를 업무상 배임, 횡령과 사기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형일 대륜 기업그룹장(변호사)은 “큐텐 그룹은 기업회생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없다.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데에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수사기관의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7명으로 구성된 담당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서울강남경찰서 수사1과 또한 지난 29일 소비자들의 집단 고소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원 변호사는 “대륜의 전국 사무소에서 많은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셀러들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횡령, 배임 문제가 된다”고 했다. 실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위시 인수자금 400억원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400억은 바로 갚았고 정산 지연 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큐텐 그룹은 지난 2월 미국의 이커머스 업체 위시를 2300억원에 인수했다. 실제 인수에 소요된 400억원 중 티몬·위메프 정산금 일부를 끌어다 쓴 정황을 인정한 것이다. 원 변호사는 이어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알선한 것 또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대금 지급과 피해자들의 소송 절차가 사실상 멈추게 된 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원 변호사는 “회사에 대한 고소와 함께 회생절차 내에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피해회복을 위해)기업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이런 상황이 올때까지 기업인으로서 역할에 걸맞게 행동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날 두 기업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과 재산을 동결시키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막는 절차다. 티몬과 위메프는 오는 2일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해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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