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KBS 이사 7명 임명안 재가…이진숙 임명 당일 ‘속전속결’
2024-08-01 10:57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 나란히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안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한국방송(KBS) 이사 7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1일 밝혔다.

전날 오전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과 김태규 상임위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방통위는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가 되면서 같은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KBS 이사진 추천안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KBS의 11명 이사진 중 서기석 현 이사장과 권순범 현 이사를 비롯해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의 추천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로 추천된 이들은 방송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몫으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의 선임안을 의결하고 바로 임명했다. 방문진 이사진 임명권은 방통위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1일 오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한 후 2일 표결한다는 계산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에 표결할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 부적격자이자 수사받아야 할 대상인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고, 이 위원장은 임명 되자마자 불법적 2인 구성 상황에서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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