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30%, -30%’ 개장 전 무더기 하한가에 반대매매 시간표까지…후폭풍 대응에 긴박했던 어제 [투자360]
2024-08-07 10:08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30%, -30%, -30%...’ 6일 개장 전 동시호가 시작과 동시에 무더기 하한가 종목이 쏟아졌다. 시장에선 전날(5일) 역대급 폭락장에서 증거금을 채우지 못해 반대매매(주식 강제 처분)가 발생한 종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장 전부터 동학개미들이 모인 텔레그램, 재테크 카페 등 커뮤니티도 분주했다. 특히 투자자들의 ‘좋아요’와 ‘공유하기’ 선택을 많이 받은 건 이른바 ‘반대매매 시간표’다. ‘▷9시 : 개장과 동시에 담보부족계좌 반대매매 ▷10시 : CFD 반대매매(증권사별 시차 있음) ▷14시 : 스톡론 반대매매.’

올 들어 불어난 ‘빚투(빚내서 투자)’가 ‘주가 하락→반대 매매→물량 출회에 따른 낙폭 확대’의 악순환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오늘 하루 잘 버텨야 할텐데요”, “투매 조심하세요. 저는 손 떼렵니다” 동학개미들의 긴장감 속에 증시가 개장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를 맞은 지난 5일 증권사 지점에선 반대매매가 우려되는 계좌가 대거 쏟아졌다. 한 증권사 지점 프라이빗뱅커(PB)는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증거금을 더 채워 넣거나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고객들에게 안내 전화만 하다가 하루가 끝난 기분”이라고 했다.


실제 국내 주요 증권사 7개사의 담보부족계좌 수는 지난 2일 1만3412개에 3만6574개로 172.7%(2만3162개) 늘어났다. 하루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5552개와 비교하면 558.8%(3만1022개) 급증해 약 7배 불어났다.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주식을 외상으로 빌려주는 대신 일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증권사가 요구한 담보비율(통상 140%)보다 낮아진 계좌 수가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거래일내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주식을 강제처분하는 반대매매 조치에 나선다.

실제 전날 한미사이언스의 경우 주가 급락으로 임종윤 사내이사의 주식담보대출 계약에 마진콜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내가 가진 주식 대주주 마진콜 위기라니”, “망해가는 기업 마진콜은 봤어도 멀쩡하게 이익 내는 기업 마진콜은 처음 본다” 등 반응이 쏟아졌다.

반대매매가 향후 하락장의 낙폭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하락장은 정상적인 주가 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매매와 시스템 트레이딩 청산 등이 겹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일 위탁매매 미수금에서 반대매매가 이뤄진 규모는 76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 44억4000만원보다 32억5000억원 많은 자금이 강제청산 당한 것이다.

신용거래에서 발생한 반대매매 규모는 따로 집계되지 않지만 현재 빚투 규모가 19조원을 웃돈다는 점에서 상당한 물량이 나왔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5일 기준 신용융자잔고는 19조2941억원(유가증권 10조8124억원·코스닥 8조4818억원) 규모다. 연초(17조5371억원)와 비교하면 10%나 불어난 수준이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초단기 융자거래인 ‘미수거래’가 지난해 (반대매매 폭락장을 일으킨) CFD 사태 이후에도 좀처럼 줄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9200억원 수준으로 2022년부터 2023년 4월 평균 2000억원 수준에 비해 최대 5배 정도 증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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