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속송치…간첩혐의 적용
2024-08-08 10:07


국방부는 8일 “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북 첩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검찰로 송치됐다.

국방부는 8일 “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면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휴민트(인적자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을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여년 경력의 부사관 출신으로 정보사에서 5급 군무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특히 유출된 정보에는 외교관 등 신분으로 사실상 상대국의 암묵적 묵인 아래 정보를 수집하는 ‘화이트 요원’은 물론 사업가 등 정부 기관과 무관한 신분으로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자칫 군 당국이 수년 간 공들여 구축해온 해외 대북 정보망이 와해 수준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뒤따른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번 사건을 수사한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이튿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방첩사가 A씨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를 적용한 것은 A씨가 유출한 정보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간첩죄는 제3국은 해당하지 않으며 북한으로 기밀 유출 등 북한과 연계됐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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