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있는 일곱식구, 집없이 15년 살다니" 쏟아진 만점 통장…쏟아진 의심
2024-08-08 21:54


사진은 기사 구체적 내용과 무관[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시세보다 20억원이나 저렴한 가격에 분양돼 '로또 아파트'로 불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 만점 청약통장이 여럿 나왔다. 만점은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위장전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일 당첨자를 발표한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전용 84㎡ A형, 107㎡ A형, 155㎡ 등 3개 평면의 당첨 최고 가점이 84점 만점이었다. 당첨자 중 만점 통장 보유자가 최소 3명이라는 얘기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하는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84점을 채울 수 있다.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버텨야 한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84㎡ 기준 최고 분양가가 23억3000만원으로, 시세보다 20억원가량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1순위 청약에서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신청해 평균 5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요즘 같은 시대에 7인 이상 가구가 가능하냐며 부모를 위장전입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누리꾼이 "부모가 집을 팔고 전세로 지내면서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라며 "(위장전입을 위해) 자녀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고 적었다.

실제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을 하는 일은 여러차례 적발된 바 있다. 가족들은 모두 울산에 사는데 남편만 서울에 오피스텔을 빌려 전입한 뒤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경기도 동탄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에 당첨된다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집을 소유하자 위장으로 이혼해서 무주택 점수 만점을 받아 청약에 당첨된 뒤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같은 사례 154건을 적발해내기도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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