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강남 클럽서 수천만원 결제"…루머 유포자들 단체 고소 당했다
2024-08-09 17:40


손흥민이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2차전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마친 뒤 관중에게 인사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손흥민(토트넘)이 한국 투어를 마치고 강남 클럽에 갔다는 루머를 퍼뜨린 영업 직원들이 단체로 고소를 당했다.

손흥민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자신의 클럽을 홍보한 강남구 논현동의 클럽 MD(영업 직원)들을 명예 훼손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손흥민 측은 클럽 직원들이 올린 게시글이 선수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손흥민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쌓은 명성,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광고 마케팅 수익을 내는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이번은 클럽 관계자들만 고소한 것이지만, 팬들의 제보들과 내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자와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 3일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 홋스퍼 대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경기에 출전했다.

경기가 끝나고 온라인에는 '손흥민이 뮌헨전 이후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을 데리고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을 찾았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이어 '술 값으로 3000만원을 썼다'는 내용이 퍼졌다.

이에 손흥민의 소속사는 지난 4일 "손흥민 선수의 클럽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린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한 바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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