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 주차장 없는 아파트”도 옛말…서울시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
2024-08-10 07:00


서울시가 오는 10월까지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은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최근까지 건설회사들은 아파트 홍보 문구로 “지상에 주차장 없는 아파트”를 내세웠다. 지상주차장은 모두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만들어 쾌적한 단지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전기차 화재에 크게 취약하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인근 차량 수십여대가 불타는 등 큰 피해를 입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90% 이상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전기차 화재 대비책을 추진한다.

시는 10월까지는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 가급적이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축시설은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 중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도한 충전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율을 제한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9월 말까지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를 초과한 전기차에 대해 운행불가를 권고할 방침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과 도지사는 아파트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한다.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자기 단지에 알맞는 관리규약을 정한다. 시는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입주자대표회 의결을 거쳐 단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또 충전제한 인증서(가칭) 제도를 도입해 충전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등 2가지로 나뉜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출고 때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향상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할 수 있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구조다. 제조사가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한 전기차에 소유자가 목표 충전율을 80%로 설정하면 실질적으로는 배터리의 72%를 사용하게 된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을 바꿀 수 있다. 이에 시는 제조사가 90% 충전 제한을 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것이다.

시는 9월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한다. 향후 민간 사업자 급속충전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충전 제한을 통해 전기차 화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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