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서울시, 세부기준 마련
2024-08-12 09:46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본관.[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서울시가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조정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됐다.

이에 시는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새 준칙은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며, 방화문 관련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방화문 점검 기록을 게시해야 한다.

홈네트워크 해킹 피해로 입주자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기준도 신설됐다.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는 기본 지식과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입주자 등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관리사무소장의 신규 배치 또는 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받은 이력을 입주자 등에게 배치 예정일 5일 전까지 고지해야 한다.

새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개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길잡이가 된다.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은 시 홈페이지와 시 아파트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1년여간 서울 내 아파트 관리·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 준칙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이번 준칙 개정으로 층간소음 문제 등 아파트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아파트 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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