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치면 ‘가족에 마약배달’ 충성 강요… 해외 마약 밀수 일당 검거
2024-08-13 10:57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태국 및 베트남 마약조직과 연계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마약밀수 및 판매사범, 투약사범 등 총 86명을 검거하고 이중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유형별로 밀수책 6명(구속 4명), 판매책 28명(구속 20명), 매수·투약자 52명(구속 10명) 등이다.

태국 및 베트남 마약조직과 연계된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마약을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지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판매사범과 밀수 사범을 순차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공항 세관과 공조해 필로폰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은닉해 국내 공항으로 입국한 밀수 사범을 현행범으로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1.9kg, 대마 2.3kg, 케타민 637g, 엑스터시 433정, LSD 491장이다. 이 가운데 필로폰 1.9kg는 약 6만3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마약 자금 2304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1544만원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밀수에 가담한 피의자들은 국내인들로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도한 개인 채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손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SNS 광고를 보고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한 이들은 일을 하기 전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나는 ○○님(텔레그램명)의 마약 밀수책 ○○○이고, 마약을 가지고 도망치면 가족들 집에 마약이 배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 등의 이른바 ‘충성맹세’ 영상을 촬영한 뒤 총책에게 전송, 마약 밀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마약상선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제적등본, 범죄경력자료 등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밀수사범들은 동남아로 직접 출국해 마약류를 신체 은밀한 부위에 테이프로 고정시켜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국내 밀수사범과 또 다른 중간 판매사범에 대한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직적 마약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하고 마약으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선 범죄수익추적팀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NS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 아르바이트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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