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격자가 투자자와 양방형 자문시 내일부터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투자360]
2024-08-13 13:57


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범위·영업규제 등이 정비·신설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조언을 제공하도록 업무 범위를 정비했다.

소셜미디어(SNS)·오픈채팅 등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려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규제를 신설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점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안내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광고 규제가 적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도 유사투자자문업에 진입할 수 없도록 규제를 정비했다.

퇴출 규제에는 '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등으로 5년 내 과태료·과징금 2회 이상' 등을 추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5년) 이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3개월 전까지 금융위에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이용하거나, 손실보전, 이익보장 등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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