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폐지
2024-08-13 14:5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 받아 자동차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혜택받는 공제율은 5%로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총 2700억원의 세금 감면이 이뤄지면서 지역·기업이 활기를 띠고 주민 생활이 안정을 찾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두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반만…내년 지방세 총 2700억 감면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까지 확대한다.

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총 예상 감면액 2700억원의 66%에 해당한다.

직영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100%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요건 충족 시)에 대한 취득세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이번 방안으로는 총 714억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이밖에 행안부는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을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은 폐지…내년 전체 지방 세수 300억원↑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하면서 지방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감면 조치 중 3000억원 가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버스 시장이 전기·수소 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앤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2025년 3%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현행과 같은 5%를 유지한다.

국세와 동반 개정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한 감면 조치 중 3000억원 규모의 조치를 축소하고, 2700억원 규모의 조치를 신설·확대했으니 입법예고 상으로는 약 300억원 정도 지방 세입이 늘어난다”며 “다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면서 이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26일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법률 개정 관련 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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