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받으려 위법 행위…양문석 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장, 검찰 송치
2024-08-19 17:51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 위법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양 의원의 당시 선거사무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10 총선 당시 양 의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를 이달 중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위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양 의원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지난 4월 초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에는 A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냈고 A씨 소유의 전자기기 및 4.10 총선과 관련한 문서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양 의원은 지난 9일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보다 9억604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5월 양 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newkr@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