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4년 만의 파업 가능성 고조…“조합원 84.7% 쟁의 행위 찬성”
2024-08-21 10:29


기아 양재사옥 [현대차그룹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기아 노동조합이 전날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84.7%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기아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의 파업이다. 파업 관련 최종 결정은 이후 진행되는 ‘지부 쟁의행위 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확정된다.

21일 기아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2만6784명 중 투표율 90.8%로 2만43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84.7%(2만2689명)로 가결됐다.

노조는 “사측이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합원의 노력을 무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의 분노와 의지가 담긴 결과물”이라면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결의를 확인한만큼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교섭 및 투쟁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올해 단체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기아 노조의 파업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 의사를 던진 상황에서 노조는 현재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 상황이다. 실제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기아에서는 4년 만에 노사 분규가 발생한다.

노조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쟁의행위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 들어갔다.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양재동 사옥에서 ‘임단투 승리를 위한 기아자동차지부 출정식’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사측에서는 “조합원들이 만족할만한 교섭안을 가져와 달라”면서 “전형적인 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아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주장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 발생에 따른 특별성과급(영업이익의 2.4%)도 요구 하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별도요구안으로 정년연장과 타임오프제 폐지, 주 4.5일제 및 중식시간 유급화, 수도권 자녀 기숙사 건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 2022년 혜택 폭을 줄인 평생사원증 복원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의 맏형격인 현대차 노사는 최근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낸 바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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