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인 줄 몰랐을 것"…보이스피싱 수거책 부부 '무죄'
2024-08-21 11:19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부부(사실혼)가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A씨 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원심이 각각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의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명백한 사실오인 위법이 있기에 양형부당을 판단하기에 앞서 원심의 판단 자체를 직권 파기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들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부부가 실제로 사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는지 몰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A씨가 사회 경험이 거의 없었던 점 ▷A씨가 신분을 숨기려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받은 돈이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지 않은 점 등을 거론했다.

또 지시받고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인 줄 몰랐다면, 보이스피싱 회사에서 만들어 준 허위 대출금 상환 증명서 등을 인쇄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것 역시 위법인 줄 몰랐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에 따른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죄책이 성립하지 않으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도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만 피해자로 분류하고, 결과적으로 범행 도구로 이용된 사람은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관적으로 고의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에 이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양형부당 주장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각각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A씨 부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

두 사람은 2021년 3월 26일 오후 1시 30분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함께 광주 서구에서 피해자로부터 1천760만원을 받아오는 등 그해 3월 말까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또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대출금 상환증명서, 채권·채무관계 종결 증명서 등을 인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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