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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부터 판사 임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 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3~5년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에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여야는 ‘법조일원화’ 시행을 위한 여건 미비와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을 공통으로 지적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 기간을 ‘3년’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5년 유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이 생겼다. 임용 시기를 기준으로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 7년, 2029년부터는 10년의 경력을 요구하는 식으로 점진 적용하도록 했다. 법원의 신뢰 제고와 재판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경륜과 능력을 갖춘 이를 법관으로 선발하겠다는 취지지만, 사법부는 법관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인이기도 하다.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고동진·김예지·박덕흠·박준태·백종헌·서범수·유상범·인요한·정희용·조배숙·주진우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장 의원은 제안이유로 일정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언급하면서 “법조일원화제도의 전제조건을 갖추기 위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판사들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판사직에 지원하려는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우수한 인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등으로 제반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는 법조일원화제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단축을 골자로 한 법안은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설정했다. 김 의원도 국회 법사위 소속이자 법조인 출신이다.
김 의원 또한 제안이유에서 “법조일원화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법조일원화제도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실력을 겸비하고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들이 조화롭게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으로 판사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지만, 판사 수급 차질과 법관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 역시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 요건을 완화해 법관 수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아울러 우수 인력들이 최소 법조 경력 탓에 로펌이나 검찰 등에서 먼저 업무를 시작하고, 법관 임용 뒤에도 당초 상명하복 성격이 강한 조직에서 배운 업무 스타일 탓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모드 전환’과 판결문 작성 업무 등 ‘즉시 전력화’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야 모두는 그러면서 ‘재판 지연’을 법조일원화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도입’ 등으로 법관들의 근무 동기가 약화해 재판 지연이 심화하고 있단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지난해 말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해결’을 말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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