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교통공사 혈액암 집단 발병에 “산재 입증 어렵지 않아야”
2024-08-29 15:45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혈액암 집단 발병 관련한 질문에 산재 입증이 어렵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시달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혈액암 집단 발병 논란과 관련해 공사가 방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윤영희 시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 “이 사안을 접하고 근로자 입장에서 최대한 (산재) 입증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원칙을 시달한 바 있다”고 답했다.

또한 오 시장은 무단결근 등 복무태만을 이유로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2명이 한꺼번에 해임된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우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조합원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박유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오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오 시장은 “노조원의 비위행위 등 사실관계는 모두 드러났다”며 “이 사건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고·파면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1만명이 넘는 조직을 이끌려면 원칙이 필요하다. 유약하게 대처하면 조직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서울시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감사 이후 자체 조사를 거쳐 무단결근과 지정된 근무지 미출근, 상습 지각·이석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 32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정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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