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식사권 플랫폼도 기업회생 신청…자산·채권 동결
2024-08-30 07:30


지난 26일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여파로 전 상품 판매 중단을 알린 식당 예약·식사권 판매 플랫폼 회사 서울 구로구 테이블엔조이 본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식당 예약·식사권 판매 플랫폼 회사인 테이블엔조이도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이블엔조이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이 법원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회사의 채권자로는 중소기업은행·우리카드·서울랜드·롯데관광개발 등 총 110곳이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는 내달 6일을 이 회사의 대표자 심문기일로 정했다.

티몬·위메프 등이 주 판로였던 테이블엔조이는 판매 대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고, 호텔 레스토랑 등 주요 거래처들에 미정산 사태 영향으로 향후 정산이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테이블엔조이는 역시 티메프 사태의 여파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자회사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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