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속옷 가게에서 네 남편 봤어"…알고보니 알바생과 불륜
2024-09-0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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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르바이트생과 불륜에 빠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과거 운영하던 분식집 아르바이트생과 불륜을 벌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 중인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남편과 분식집을 운영하며 돈을 모아 상가 건물주가 됐다. 자식들도 대학까지 보내고 다 키운터라 임대료를 받으며 노후를 편하게 보내기 위해 분식집을 정리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A 씨는 친구에게서 불길한 말을 전해들었다. 친구가 '어제 네 남편을 백화점 여성 속옷 코너에서 봤다. 인사하니 아내 선물 사러 왔다고 하더라'고 한 것. A 씨는 "속옷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 느낌이 싸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남편이 잠든 틈에 차량 블랙박스 녹음을 확인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예전 분식집 아르바이트생과 불륜 관계였던 것이다.

A 씨는 "배신감에 아이들과 상의해 이혼소송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건물이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 이혼 맞소송을 제기하고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재산이나 수입원을 부부 준 한 명이 독식하고 있는 경우 경제력과 재산이 없는 배우자는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이혼소송 기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를 청구할 것을 권했다.

또 조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1년 이상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에 이혼소송 진행 중 생활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라"면서 "남편 명의의 건물 임대로 생활해 왔던 점을 입증해 생활비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생활비 사전처분은 이혼 판결 전 법원이 임시적인 조치를 해주는 처분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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