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새마을금고서 잇달아 금융사고…피해금액 166억원 달해
2024-09-05 14:09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잇달아 금융사고가 터진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연달아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금고는 두 곳으로, 피해 금액은 166억원에 달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대구 군위군에 위치한 A금고와 대구 동구의 B금고에 대한 제재사실을 공시했다.

A금고의 경우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63억9000만원 규모의 허위 대출이 발생했다. 대출자(차주)들은 아파트 중도금을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실제 소유하지도 않는 아파트를 있는 것처럼 조작해 금고에 제출하고 자금을 얻었다.

중앙회에 따르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슷한 유형의 불법 대출이 발생했고, 각 차주는 하나의 법인에 소속돼 함께 사업을 하던 이들이었다. 이에 중앙회는 단일 차주가 일으킨 허위 대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허위 대출로 일어난 대출금은 A금고의 자기자본인 34억5000만원을 훨씬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상 개별 금고는 한 차주에 대해 금고 자기자본의 20%까지만 대출할 수 있는데, 여러 차주가 돌아가면서 규제 수준인 6억9000만원까지만 돈을 빌려 피해액이 커진 것이다.

이에 중앙회는 해당 금고가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보고 A금고에 합병처분을, 이사장에겐 해임 징계를 내렸다. 대출자들과 관련됐던 직원 2명에는 면직 처리, 다른 4명에겐 감봉 조치했다. 또 이달 중 수사기관에 관련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며, 대출금 회수 절차도 밟고 있다.


[새마을금고 제공]

인근인 대구 동구 B금고에서는 건설사가 허위계약서류로 100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을 일으킨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해당 불법 대출의 부실 규모는 102억원으로, 이중 금고가 회수한 금액은 1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설사는 채무자인 법인과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이 동일한 관계에 있는 법인들에게 분산해 대출하는 수법 등으로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았다.

허위로 만들어낸 담보(사업장)는 또 대출 권역 범위 밖이었지만, B금고는 채무자의 사업장을 권역 내로 임의 등록하는 수법으로 권역 외 대출한도를 초과해 자금을 내어줬다.

이에 중앙회는 해당 금고 임원 3명을 해임 조치하고, 직원 2명에 징계 면직, 직원 3명에 감봉 조치를 결정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불법 대출을 받은 건설사에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