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편취’ BJ, 징역 15년…검찰 “더 중한 처벌해야” 항소
2024-09-06 15:39


서울동부지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110억원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인(BJ)이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120여명으로부터 코인 구매대금과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0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대다수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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