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베트남女, 결혼 10일만 가출하더니…노래주점서 일하다 강제출국
2024-09-09 09:52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

[헤럴드경제=김유진기자] 한국 남성과 장거리 연애 끝 결혼한 20대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온 지 2주 만에 가출한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노래주점에서 일하다 붙잡혀 강제 출국 당하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10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결국 노래방에서 잡아버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40대 한국인 남성 A 씨는 국제중매혼 업체가 아닌 지인의 소개를 받아 베트남 여성 B 씨를 알게 됐다. 이후 2년간 장거리 연애를 하다 최근 결혼에 골인했다.

A 씨는 웨딩 촬영까지 끝내고도 아내가 결혼식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양가 가족여행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4일 혼인 신고를 하고 열흘이 지난 시점에 아내 B씨는 집을 나갔다. 아파트 CCTV에는 B 씨가 캐리어를 끌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

B 씨는 A 씨에게 죄송합니다.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받을 것 같다. 편안하게 나가고 싶다”며 “가능하다면 2주 동안 가고 싶다. 너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처음 왔을 땐 익숙하지 않아서 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편지만을 남겼다. 동시에 “앞으로 페이스북 통해 연락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 오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B 씨는 2주가 지나도 귀가하지 않았고, 지난달 중순 비자도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B 씨를 울산의 한 노래 주점에서 몇 번 봤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이와 함께 첨부된 사진 속 여성의 손목에는 아내 B씨와 같은 문신이 새겨져있었다.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

이에 A 씨는 유튜버, 지인들과 함께 해당 노래방에 찾아갔고, 곧장 경찰을 불러 아내 B 씨가 있던 방을 급습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B 씨는 옆방에 신분증이 있다며 경찰을 피하려고 했지만 실패해 그대로 연행됐다. B 씨는 가출 이유에 대해 “집에 빚이 있다. 빚을 갚아야 한다. 난 베트남으로 못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B씨는 출입국으로 인계돼 절차에 따라 강체 출국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kacew@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