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부진 가중시키는 ‘금투세 리스크’…外人 한 달간 닷새 빼고 순매도 일색 [투자360]
2024-09-10 10:39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유동현·김민지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증시 화약고로 떠올랐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당장 4개월 뒤 개인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세금 이슈가 매듭지어지지 않으면서다.

당초 금투세 시행을 주장한 야당 내부에서 유예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당분간 금투세발(發) 증시 불확실성이 고조될 전망이다. 개인투자자는 물론 증시의 한 축인 외국인의 투자심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거래소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최근 5거래일 연속 국내 증시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 기간 동안 2조7153억원어치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다. 최근 한 달 동안(21거래일) 5거래일을 제외하면 모두 순매도세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 순매수세(23조282억원)를 기록한 외국인들은 지난 8월 ‘팔자’로 전환한 뒤 꾸준히 국내 주식을 팔아치운 것이다.

국내 증시는 당분간 깜깜이 장세 속 변동성 심화가 예상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까지 통화정책과 관련해 침묵을 지키는 ‘블랙아웃’(blackout)에 접어들면서 금리인하 폭을 둘러싼 경계심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시장에 투영된 지난달 초 대비 전날 코스피는 8.7% 하락한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 열기로 하면서 증시 ‘큰 손’의 이탈을 야기할 수 있는 금투세 이슈가 재점화됐다.


내년 1월 시행예정인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주식(국내주식형 ETF포함) 5000만원 이상 ▷채권, 해외주식, 해외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 기타 금융상품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억원 까지는 22%, 3억원 초과 시 27.5%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큰 손 투자자들이 주된 대상이다. 다만 최근 해외주식 ETF 및 채권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개인투자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주식(국내주식형 ETF) 외 기타금융상품으로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릴 경우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금투세 시행 시 개인투자자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외국인은 금투세 대상은 아니지만 불안정한 정책 이슈는 증시에 악재다. 최악의 경우 큰손 엑소더스에 따른 증시 활력 저하 전망까지 나오면서 국내 투자 매력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에게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 보면서도 투심 위축을 우려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겠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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