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비즈] 노동약자를 위한 노동개혁
2024-09-11 11:08


인공지능(AI), 디지털경제는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형태에도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욱 쉽게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서도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배달, 통·번역, 웹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일을 하는 청년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일을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지난해 이러한 플랫폼종사자의 규모는 약 88만 명이었다. ‘21년에는 66만 명, ’22년에는 80만 명이었으니, 그 규모가 매년 10%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AI,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된다면 플랫폼종사자와 같은 사람들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 5월부터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직접 만나서,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약자 원탁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회의에서는 “서면계약이 없어 들었던 얘기와 실제로 하는 일이 달라도 어쩔 수 없이 했다.”, “돈을 받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도 하루하루 지급일을 늦추고 있다.”, “마음에 안들게 일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포기했다.”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진솔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일부에서는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발생한 어려움이라며, 플랫폼업체와 같은 사업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유사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일을 한다는 전통적인 노동법의 사용종속관계를 플랫폼에도 적용하자는 것으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쉬고 싶을 때 쉬는 배달라이더에게 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원하는 곳에서 작업하는 웹디자이너에게 안전조치를 해주어야 하는지,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사업주가 당연히 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노동시장에서는 전통적인 노동법 체계를 적용하기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현장에서 일하며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는 계속 생겨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들의 고충과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보호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기본 중의 기본인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누구든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무료 상담과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쉼터 설치, 장비 지원과 같은 복지사업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일터”,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를 제도화함으로써, 노동약자도 우리 노동시장의 떳떳한 주체로서 일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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