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BJ 성관계 중 살해한 40대男…징역 30년 구형
2024-09-11 13:58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대 여성 BJ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 씨의 전 아내 송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사망 사실은 사건이 있고 나서 사흘 뒤에야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접수되면서 알려졌고, 경찰은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신고 다음날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검거했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1200만원 정도를 후원했으며, 올해 3월 초부터 피해자와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이전에도 살인을 한 전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형과 함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선고는 10월 4일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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