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강다니엘 괴롭혀 2억 번 유튜버 ‘벌금 1000만원’
2024-09-11 14:54


장원영-강다니엘. [연합·뉴시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아이돌 그룹 멤버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많다.

이 판사는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며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강다니엘이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강 씨가 전 빅뱅 멤버 승리의 초대로 한 술집에 방문해 유흥을 즐겼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A씨가 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영상을 올렸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A씨는 해당 영상은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댓글, 뉴스 기사 등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제작됐고 영상 말미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는 문구를 넣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시간적·공간적 측면에서 과거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서술했다. 피고인은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술자리를 가졌는지 구체적이고 단정적으로 발언했다”며 “시청자들로서는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주관적 의견 개진보다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동영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공익을 위해 제작한 영상이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A씨측은 유명 아이돌인 강 씨가 버닝썬 사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승리와 어울리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 우려돼 공익적인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채널 이름만으로도 팬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게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며 “사건 동영상의 내용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고정적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했다. ‘탈덕’이란 ‘어떤 분야나 사람에 대해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 둠’을 뜻한다고 이 판사는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21년10월~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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