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 신설…주거·모빌리티·고령자 서비스 전면 혁신
2024-09-12 09:07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민의 주거, 이동(모빌리티), 고령자 서비스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렌터카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주거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모빌리티와 고령자 서비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신축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 문제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하자 점검 대행업체 출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간의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해 입주자가 하자 보수를 원활히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층간소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현장 방문 서비스는 현재 수도권에 한정돼 있으나,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령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도 포함됐다. 정부는 장례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고령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령자들이 공공주택에 입주할 때 좌식 샤워시설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된다.


공유킥보드. [123rf]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는 렌터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개선안이 제시됐다. 렌터카 대여 계약 시 차량의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는 제도가 도입되며, 편도 렌터카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영업소 등록 기준도 개선된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전동 킥보드 등의 속도제한을 기존 25km/h에서 20km/h로 강화하고, 안전 규정을 마련해 이용자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를 위해 비접촉 결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 표준안을 마련하여 여러 교통수단에서 간편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기량 기준 대신 차량 크기 기준을 적용해 면허 취득을 허용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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