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원 코인사기 대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구속 기소
2024-09-20 16:36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A씨를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특경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대표의 목을 과도로 수차례 내리 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하루인베스트의 이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코인을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해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결과적으로 1만6000여명으로부터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받았으나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않은 채 출금을 중단해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A씨는 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63억원 상당의 코인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8회에 걸쳐 진행된 이 대표의 1심 공판에 매번 방청했는데 재판에서 줄곧 자신의 사기 행각을 부인하는 이 대표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범행 당일 과도를 가방에 숨겨 법정에 입장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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