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국민연금 지급보장은 무책임…모수·구조개혁 함께 진행돼야"
2024-09-24 14:43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법에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연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가 24일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을 두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현실적으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연금연구회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개혁의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단체다.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법에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지급 보장 명문화로 연금개혁 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연금개혁안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개혁의 강도가 약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개혁을 말하며, 구조개혁은 기초연금·퇴직연금과 같은 여러 소득보장 체계를 연계하는 등 구조를 변경하는 개혁을 뜻한다.

연금연구회는 "정부가 제시한 모수개혁안에도 불구하고 미적립 부채(지급액 부족 시 다음 세대가 메꿔야 하는 잠재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안정장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자동안정장치'는 인구나 재정 지표의 변화에 기초해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따라 연금 급여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연금연구회는 정부가 제안한 연령별 국민연금 보험료 차등 부담에는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미적립 부채가 1700조원(정부 추정치)이나 쌓이도록 방만하게 운영한 데 대한 선배 세대로서의 최소한의 성의 표시로 차등 부담을 지지한다"며 "자동안정장치를 통해 이미 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연금개혁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강제화해 진정한 의미에서 노후소득의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이 노력해야 한다"며 "퇴직연금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퇴직연금 보험료(8.33%) 중의 일부, 예를 들면 3분의 1 수준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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