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테러범' "돈으로 합의하고파"…징역15년 충격받았나
2024-09-25 16: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 씨[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금전적 합의 의사를 밝혔다.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2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 측은 피해자 측에 양형 조사를 신청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사과 외에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며 "합의가 가능하다면 희망하고 안된다면 공탁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1심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 노력하지 않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양형 조사관을 보내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기도 하는 성범죄나 사기 사건과 이번 사건은 성격도 다르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합의나 공탁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있다"며 "공인인 피해자 측에 편지를 보내 진정성이나 심경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나 공탁은 그 다음 단계"라고 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이 대표에게 반성의 뜻을 전달할 시간을 주고자 공판을 한 번 더 하기로 했다.

김 씨는 범행 이후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을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는 등 확신범의 행태를 보여왔다. 유치장에서 갇혀서도 '분명히 이 대표를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 있다는 것인지 분하다'고 적은 메모장이 공개되기도 했다.

김 씨는 1심 선고 직전에 가서야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는데, 당시 1심 재판부는 "법정 태도 등을 미뤄볼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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