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유럽 통합특허법원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전망’ 세미나 성료
2024-09-27 10:05


임보경 세종 변호사가 지난 26일 열린 유럽통합특허법원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IP그룹은 지난 26일 ‘유럽 통합특허법원(UPC·Unified Patent Court)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은 유럽의 저명한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 LLP) IP그룹과 손을 잡고 공동 주체했다. 유럽의 단일특허제도 시행 및 UPC 개원 1주년을 맞아 주요 판결과 절차적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유럽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는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신속한 분쟁 해결과 더불어 유럽 특허의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 당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사법 시스템이다.

세종의 임보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와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의 데이빗 웹(David Webb) 변호사, 프레데릭 슈발리에(Frédéric Chevallier)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UPC 시스템의 주요 결정과 절차적 흐름을 분석했다. 유럽 특허소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사례도 공유했다.

임보경 변호사는 ‘새롭게 시행된 UPC 소송제도의 개요 및 현황’을 주제로 첫번째 세션 발표를 진행했다. 임 변호사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및 IT·영업비밀 부분의 민·형사 소송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IP 분야 전문가다.

임 변호사는 “UPC는 단일 특허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일반 유럽특허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고 있다. 한 번의 소송으로 여러 유럽 국가에서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거나 다수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를 일거에 무효시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일반 유럽특허 분쟁에서 옵트 아웃(opt-out)을 철회하고 UPC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러한 UPC 시스템의 장점들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의 데이빗 웹(David Webb) 변호사와 프레데릭 슈발리에(Frédéric Chevallier) 변호사는 그간 발령된 UPC의 주요 결정들을 기초로 향후 UPC 운영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들은 “1년 동안 주로 가처분 사건 결정들이 많이 내려졌다. 본안 사건 판결들은 이제 막 선고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UPC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의 IP그룹을 이끌고 있는 박교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는 “세미나 참석 고객들이 새롭게 도입된 유럽의 특허 사법시스템의 변화를 이해하고 향후 UPC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특허 소송 및 법적 변화에 대한 최신 정보와 더불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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