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앤씨 대표 2차례 소환조사
2024-09-30 12:00


경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과 관련해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를 2차례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경찰 마크.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과 관련해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를 2차례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고위관계자는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에서 해피머니 상품권과 관련된 사건 95건을 병합해서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류 대표를 지난 8월 29일, 9월 19일 두 차례 소환조사한 상황”이라며 “이외의 상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은 티메프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샀는데 정산금 지급 불능 사태로 사용이 중단되고 환불도 못 받고 있다며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티메프 정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이들 플랫폼에서 대거 유통됐던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도 지난 7월을 기점으로 모조리 막힌 바 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최근 티메프에서 7% 이상 큰 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돼 왔다.

해피머니아이엔시는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제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최두호 부장 판사)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갚는 것을, 포괄적 금지 명령은 특정 채권자가 기업 회생 개시 전에 가압류 등으로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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