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유가족 “전 용산경찰서장 유죄 당연…기대 못미쳐”
2024-09-30 15:57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30일 법원이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의 참사 부실대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이 전 서장의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참사 발생과 관련한 일선 경찰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참사의 책임을 묻는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보다 엄정한 판결을 바랐던 유가족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우리는 아쉬움이 남는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이날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며 서울시청에서부터 선고가 예정된 서울서부지법까지 약 2.9㎞를 행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 대해 참사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고 참사 전후에 안전조치가 미비했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이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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