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많이 짓는 전문직 1위는 '의사'…면허 취소는 '0'
2024-10-02 10:46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것으로 수사가 시작돼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강남 압구정의 40대 성형의사 염모 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문직 가운데 성범죄 혐의로 가장 많이 검거된 직종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 등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1747명 중 의사가 절반을 넘는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교인(642명) △교수(228명) △언론인(115명) △변호사(100명) 순이었다.

의사 성범죄를 범행 종류 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8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100건) △통신매체이용음란 (23건) △성목적공공장소침입 (6건)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노컷뉴스에 따르면 해당 기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0건이었다. 경찰청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인 올해는 성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1건 있었다.

기존 의료법은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만 제한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의료법이 개정돼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김남희 의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직들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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