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오해에 직장동료 살해 50대 구속기소
2024-10-02 11:35


[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변모(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4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를 준비해 A씨의 집 앞에서 1시간 30분을 기다린 변씨는 출근하려고 집 밖을 나온 A씨를 덮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수사 당시에는 변씨의 범행동기가 피해자와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어 저지른 일로만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변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증거와 행동을 분석한 결과 다른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

변씨는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A씨가 자신을 회사에서 매장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배신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살인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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