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법정보안 강화…형사법정 차단막 설치, 방청석 1열 비운다
2024-10-02 19:09


천대엽(왼쪽 두번째)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로 피습 당한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형사재판 법정에 차단막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등 법정 보안 강화에 나섰다.

2일 법원행정처는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일선 법원에 송부했다.

대책은 크게 ▷법정 내 보안 강화 ▷검색 강화 ▷보안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등 3가지 방안으로 나뉜다.

우선 법정 내 안전을 위해 형사 법정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검사·피고인·변호인과 가까운 방청석 첫 번째 줄은 비워두기로 했다. 차단막은 시범 실시 이후 정식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정 내 보안관리 대원이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근무 위치도 변경한다. 검색 단계에선 추가 예산을 확보해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보안관리 대원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장기적으로 보안관리 대원 인력을 충원하고 '법원 보안 관리대 상설협의회'를 구성해 법원 간 유기적 협조 체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방청객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법원행정처는 “사건 직후 바로 대책 회의를 통해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각급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체 대책을 분석해 최종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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