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이달 도입…음주운전 ‘제로’ 캠페인
2024-10-04 11:37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서 진행된 ‘2024 음주운전 제로(ZERO) 캠페인’에서 시민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체험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이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치장치’가 정식 도입되는 가운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오비맥주, 에스알(SR)과 함께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서 ‘2024 음주운전 제로(ZERO)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수서역에는 음주운전 위험성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알리는 전시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직접 방지장치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는 장치로,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조건부 운전면허제’가 도입되면서다.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는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서 진행된 ‘2024 음주운전 제로(ZERO) 캠페인’에서 시민들이 홍보물을 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최근 5년 사이(2019~2023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 5950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1161명, 부상자는 12만 2566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저지른 운전자 가운데 이미 1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43.3%에 달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0건’을 달성하기 위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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