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사만?” 이재명 헬기 특혜, 관련 의사 3명만 징계절차…“정치인은?”
2024-10-07 09: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당시 모습. [부산일보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사 3명이 내부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혜 시비에 휘말린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진만 징계를 받게 돼 논란이다.

7일 언론 보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서울대·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소속 의사 A·B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연 뒤 최종 결정을 앞둔 상태다. 서울대병원도 소속 의사 C씨에 대해 곧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이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하고 헬기로 서울로 이송된 것이 특혜라며 이와 관련된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을 징계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와 천 전 비서실장 등 정계 인사들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당시 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측은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면 안 되느냐”고 문의했지만, 부산대병원 측에서는 “환자랑 보호자가 서울에서 수술받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대표 당사자와 보호자의 의사에 의해 부산대병원 의사가 119응급헬기를 불렀고, 이 대표는 부산에서 피습된 지 5시간 18분이 지나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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