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국세청 7개 지방청 탈세제보 처리율 74.2%에 그쳐
2024-10-07 11:01


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9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다.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 7개 지방청의 탈세제보 처리율이 7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해제보건과 이월접수건을 합친 최종접수건 기준 사건처리율을 보면,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사건처리율은 광주청(82.7%)이, 가장 낮은 사건처리율은 대구청(71.2%)이 기록했다.


[박수민 의원실 제공]

이월접수건은 전년도 최종접수건에서 처리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된 접수건을 뜻한다. 7개 지방청이 5년간 접수한 탈세제보 중 당해제보건이 아닌 과거에 접수되어 아직 처리되지 못한 제보건수로 4건 중 1건이 넘는 27.4%에 달했다.

접수돼도 추징까지 이르는 사건은 10건 중 1건 남짓으로 세금추징이 완료된 제보는 전체 사건 중 13.7%에 불과했다.

탈세제보는 국민이 국가를 믿고 제공한 소중한 과세정보 자료이다. 국세청 역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훈령 제2621호)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접수부터 세무조사, 사건종결까지 제보사건의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6개월 이상 소요된 장기처리 사건에 대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 장기접수 사건에 대한 성실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박수민 의원은 "탈세적발·추징은 세무공무원의 역할"이라며 "국민이 대신 수행하여 제공한 과세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소중한 정보를 날려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세는 엄연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탈세제도 처리를 위한 명확한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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