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맡기면 자녀가 상속금 함부로 못해 [헤럴드 머니페스타 2024]
2024-10-07 11:12


“최근 10년 동안 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40%가 증가했습니다. 부자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80%는 상속재산이 1억원에서 5억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언장은 가족 분쟁을 피하는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증여 플랜을 세우고 분쟁 등 미연의 사태를 방지해야 하는 현명한 선택지입니다.”

하승희(왼쪽)하나리빙트러스트센터 팀장은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열린 ‘헤럴드 머니페스타 2024’에서 “현행법상 유언대용신탁 없이 유언장으로만 상속을 진행할 경우, 피상속인 협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팀장은 상속 전후 종합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에서 상속·증여에 대한 컨설팅을 전담하고 있다.

‘100세 시대 신탁을 활용한 상속 설계’를 주제로 연단에 선 하 팀장은 가족구조의 다변화로 인해 자산관리 트렌드에 ‘신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신탁은 금융사가 수탁자로서 위탁자의 니즈에 맡게 재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그중에서도 하 팀장은 금융사가 사후 유언 집행까지 책임지는 유언대용신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 팀장은 “많은 분들이 변호사 앞에서 유언장을 쓰는 게 가장 확실하냐고 물어보지만, 유언대용신탁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유언장과 다르지 않다”면서 “되레 상속 전후의 재산관리나 상속집행의 투명성 등에서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언장에 비해 신속하게 상속을 집행할 수 있고, 상속 내용 수정에 따른 부담이 없다는 게 하 팀장의 설명이다.

이날 ‘유언장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권남규(오른쪽) 리빙트러스트센터 변호사 또한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권 변호사는 “돌아가시고 나서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의 경우 법원에서 요건이나 취지를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본인이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자필 유언장을 쓴 사례가 있는데, 주소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언장의 효력을 잃은 케이스도 있다”고 했다. 유언장의 경우 유독 법률적·형식적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며, 상속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권 변호사는 전문가 의뢰를 통해 유언장을 한 번 작성하는 데는 최대 300만원가량의 비용이 들어가고, 향후 유언장을 수정할 때도 재차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계약 당시 계약수수료를 받은 후에 계약을 수정할 때 별다른 비용이 투입되지 않는다.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상속 내용을 수정 및 관리하기 용이한 셈이다.

증여에 있어서도 신탁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절세를 위해 미리 증여를 하면서도, 재산의 처분 수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절세를 위해 미리 증여를 하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나에게 되돌리던가, 손자녀한테 넘어가게 하는 등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신탁계약을 많이 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을 들은 오모(42) 씨는 “부모님이 동생 명의로 건물을 샀는데 동생에 문제가 생겨 이를 신탁으로 해야할지 고민이 있어 세미나를 들었다”면서 “간단한 상담까지 진행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김광우 기자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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