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감’ 된 법사위…“편파 기소” vs “선거법 위반 1년내 선고”
2024-10-07 13:42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다음달 15일, 위증교사 혐의는 같은달 25일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라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위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를 차별 수사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다”며 “하지만 (허위 사실 발언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 사실 발언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비교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는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피선거권 박탈이 되지 않는) 70∼80만원의 벌금형이었다”며 “여러 판례에 비해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법에는 검찰 수사 대상에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이라고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위증에 의해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가중 사유가 2개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천 처장을 향해 “선거범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느냐. 강행규정”이라며 관련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공판기일도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는 내가 (판사 시절) 재판하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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