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수 현저히 부족…근본적 한계 있어”
2024-10-07 14:01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7일 “우리나라의 법관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법관 인력 확충에 대한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 및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법원조사관 등 인력 확충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현재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후 10년째 묶여있다. 향후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판사 증원법을 발의한 의원이 아직 없다. 다만 경력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이 자리를 빌려 국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 임용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법조일원화’를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자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미래등기시스템·형사전자소송이 시행도리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여러 노력을 통해 지금까지 장기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처리율이 확연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10년째 법관 수가 묶인 상태”라며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천 행정처장은 법관 정원 외에도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증거 확보에 시간이 걸린 점, 처우 미흡으로 실력을 갖춘 법관들이 대거 사직한 점, 워라밸과 육아를 중시하는 사회 흐름 등을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언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99%에 달해 영장심사제도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보면 완전하게 (영장을) 기각한 것은 1%밖에 안 된다”며 “영장제도가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 행정처장은 “보이스피싱·중고거래 사기 등 다수 피해자가 있는 서민범죄의 경우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이 필수적으로 발부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서민범죄용 영장을 제외하면 구속영장 발부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압수수색영장의 신중한 심사, 발부와 크게 궤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말씀대로 압수수색영장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널리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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