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방지’ 목적 경찰 시민청문관, 정원미달·조직축소에 유명무실
2024-10-08 08:35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2019년 버닝썬 클럽 사태 이후로 경찰이 부정부패 근절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한 ‘시민청문관’ 제도가 정원 미달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청문관은 버닝썬 사태와 각종 유착 비리로 떨어진 국민적 신뢰 제고를 목표로 경찰청 내에 민간 청렴 전문가를 등용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본청과 각 지방청, 경찰서별로 1명씩 총 274명이 6~8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돼 2년 임기 동안 부패 취약요소 진단 및 개선, 부패행위 조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최초 도입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274명에서 2022년 169명, 2023년 76명으로 계속 축소됐다.

실제 선발 인원도 정원에 한참 못 미쳤다. 2020년에 정원 276명 중 73명(26.6%), 2021년에는 96명(35.0%)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2022년부터는 정원을 시도청과 1급서 기준 169명으로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96명(56.8%) 선발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정원을 76명으로 절반 넘게 축소했지만 여전히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시도청별 시민청문관 배치 현황(단위: 명)[경찰청 제공]

시민청문관 충원 실패와 정원 축소가 이어지는 동안 경찰청 내부 비위는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비리 신고는 2019년 52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급증했는데, 이 기간 동안 제기된 신고 480건 중 348건(72.5%)는 불문 종결로 끝났다.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 또한 2019년 36건에서 2023년 60건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274건 중 징계는 36건(13.1%)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시민청문관 제도 운영 부실을 보면, 과연 경찰청이 내부 비리 척결과 부패 방지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제라도 경찰청은 강도 높은 부패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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