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량 초과, 결함 가공제품” 수거율 절반도 못미쳐…대책 마련 시급
2024-10-10 18:46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방사선량이 초과하는 결함 가공제품 수거율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수거·폐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함 가공제품이란 가공제품으로 인한 피폭 방사선량이 원안위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말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제조업자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 등 조치계획과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원안위가 이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안위는 제조업자가 시정·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수거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결함 가공제품은 32개 업체, 102개 모델이며, 총 판매량은 28만 3050건에 달한다. 하지만 판매량 대비 수거율은 47.8%(13만 5182건), 폐기율은 14.4%(4만 89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라돈침대 사건으로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어 국민적 관심이 컸던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제외하면 수거율은 30.2%(판매 21만 2186건/ 수거 6만 4057건)로 크게 낮아진다.

원안위는 수거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소비자 정보 부재, 소모품, 업체 폐업 등의 사유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수거율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과태료 부과내역은 두 개 업체에 세 건, 건당 평균 85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현재 수거 후 폐기하지 못하고 사업소에 야적하여 보관하거나 창고 등에 보관중인 결함 가공제품이 9만 428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처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생활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매립 등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최종 처분을 위하여 시범소각을 실시했으나, 지역주민 등의 반발로 본소각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이상휘 의원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폐기 문제와 관련해 주무기관인 원안위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안위는 사업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회수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과태료 수준 상향 등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nbgkoo@heraldcorp.com



랭킹뉴스


COPYRIGHT ⓒ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